문체부, 이기흥 회장 출근 강행에 규정 위반 파악 요청

체육회에 이기흥 회장 규정 위반 경위 파악 요청
직무 정지 통보에도 출근 강행해 업무
업무 방해 여부도 검토
  • 등록 2024-11-27 오후 5:46:55

    수정 2024-11-27 오후 5:46:55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출장을 마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 정지에도 출근을 강행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이 회장이 지난 21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지된 이 회장이었으나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에 출근을 강행했다. 체육회 노동조합이 반대 시위를 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대한체육회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에 대한 공정 심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1.13. 사진=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오후에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특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선임 등 문제를 지시 또는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회장 측은 정관에 있는 ‘국제 업무의 계속 수행’이라는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도 직무 정지를 당한 뒤 이뤄져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이기에 이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걸 고지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출근하고 업무 보고를 받은 게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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