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공범 A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4-07-26 오전 11:35:00

    수정 2024-07-26 오전 11:35:00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는다. 또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고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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