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중국 업체를 적발해 사용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KBS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중국에서 수년간 KBS 콘텐츠를 포함한 한류 콘텐츠를 온라인 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한 업체와 해당 불법 서비스 앱(*TV)을 적발해 KBS 콘텐츠의 무단사용을 중지시키고 그동안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사용 대가를 받기로 배상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그동안 불법 서비스 앱을 통해 KBS ‘비밀의 남자’, ‘여름아 부탁해’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7억 회 이상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과 계약을 확대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추석특집으로 방영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유포된 것을 적발한 뒤 영상 차단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다.
KBS는 “이번에 이뤄진 중국 내 대규모 불법 서비스 단속은 현지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단속 노력의 성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