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회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이번 가처분신청을 결단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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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이번 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 객관적인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여가 이뤄져 그 자체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 장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표 시간이 이례적이거나 모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투표소 위치나 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이 비교적 다수의 선거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인의 선거권이라 채권자의 피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회장은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의 신속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신청의 목적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호진 협회장은 “모든 후보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선출되어야만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행정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신청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체육인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체육회의 행정 혁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신청으로 선거 일정을 준비한 선거운영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양해를 구한다”며 “선거인단과 체육인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