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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서 채용 비리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기흥 회장에 대해 “국정감사 결과와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본 뒤 징계 요청을 할 것인데,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국무 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은 1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직원들의 비위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2022년 9월 자신의 딸 친구를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종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복무 점검단은 이 회장의 8명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돼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유 장관에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비위 혐의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고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다. 나머지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징계 권한이 없어 체육회에 징계를 맡기는 안으로 공문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위는 19일 체육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다시 추진하고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 승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