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구당 평균 1억"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동의…보완장치 마련"
  • 등록 2024-07-10 오후 8:59:54

    수정 2024-07-10 오후 8:59: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며 질의하자 박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1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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