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지정시 과다하게 철근을 보유하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적발되는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 진다. 이전 사례에 비춰 볼때 해당 업체에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일 "이달초 물가안정대책회의 대책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근의 가격 동향과 유통구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달중 매점매석 지정 고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점매석 품목으로 지정되면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철근 생산·판매·․사용자에 대해 일정기간 재고량이 전년 같은 기간 매입량이나 판매량의 일정 부분 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또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철광석 국제시세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철강 제품 전반의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는 데다 향후 상승 차익을 기대한 가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이때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고발, 세무조사 등도 함께 실시됐다. 정부합동대책반은 품목 지정고시 직후 고철 및 철근업체 각각 10개, 제강 및 건설사 8개 업체 등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철근 유통업체 3개사와 고철 2개사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매점매석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심이 가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