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6개월..15.9만건 계좌 발급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여권’ 추가
  • 등록 2016-05-26 오전 6:00:00

    수정 2016-05-26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6개월간 총 16만건 가까운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이후 약 6개월(제2금융권은 3개월)간 31개 금융회사에서 15만9000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됐다고 26일 밝혔다. 19개 증권사에서 12만7581계좌가, 12개 은행에서 3만1212계좌가 개설됐다.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돼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았다.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됐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된 데다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반면,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예급계좌 발급 등으로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사 중 26개사가 이런 방식을 썼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여권도 추가하고 기존계좌 활용방식은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이체(고객→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의 이체 방식(금융회사→고객)도 허용키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 과장은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계기로 관련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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