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와 ‘불륜’ 저지른 남편, 상간녀는 회사에 알리기까지”

17일 방송된 ‘조담소’ 내용
  • 등록 2024-05-20 오전 6:39:52

    수정 2024-05-20 오전 6:39:52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두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보낸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17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다. 아들들은 현재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였다.

그러던 중 A씨는 불길한 우편 하나를 받고 말았다. 바로 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이었다. 알고보니 남편은 지난해 입사한 20대 여성과 8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었고, 해당 여성의 남편이 불륜 증거를 잡아 A씨의 남편에 소송을 건 것이었다.

A씨는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의 요구로 직장에서 퇴사를 했다”며 “남편이 발을 빼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상간녀는 앙심을 품고 직장에 소장 사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불륜은 회사 동료들이 모두 알게 됐고, 심지어 시댁에까지 알려지고 말았다. A씨는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두 아들은 남편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면서 “저는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A씨에게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고 싶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A씨 남편의 직장에 사실을 유포해 의뢰인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어머니와 두 아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할 때 일정부분 고려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혼을 결정한다면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동시에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할 경우 양육비로 수업료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부모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비양육자에게 평균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상 상대방이 수업료로 수업료도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압박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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