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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JTBC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강씨가 CCTV로 직원들의 근무 태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모니터까지 지켜봤으며,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까지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보듬컴퍼니가 2017년까지 입주해 있던 서울 신사동 사무실에는 직원 6명이 근무했지만 CCTV의 수는 총 9대였다. 이 중 6대가 사람을 촬영했고, 3대는 모니터를 찍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했다. A씨가 강씨의 아내에게 “CCTV가 왜 저희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건 위법”이라고 항의하자 아내는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나. 법 얘기하면 내가 너네 다 근무태만으로 고소할 수 있다. 가족끼리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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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강씨 부부는 메신저의 유료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직원들에게 ‘업무 외 대화를 하지 말라’는 동의서까지 강제로 받았다고 한다.
동의서에는 “보듬컴퍼니 사내 망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보듬컴퍼니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한다”, “업무시간에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 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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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C씨는 “오후 3시쯤 되면 ‘화장실 다녀오시라’ 지시가 내려온다.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배변 훈련 같다’,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강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폭로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강씨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