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책상 위 ‘체액’ 든 종이컵” 항의하자…“밤꽃냄새 환장해”

사무 보조 법률사무소 직원이 발견한 종이컵
“체액 들었다”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퇴사 통보
사무국장은 “일과 후 일어난 일, 문제 삼는 게 문제”
  • 등록 2024-06-11 오전 5:59:59

    수정 2024-06-11 오전 5:59:3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법률 사무소에서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해 항의하자 해고 통보를 해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이었던 A씨는 건물 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서 버려라”라는 항의를 들었다. 이에 분리수거가 잘못된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빼자 그 안에는 남성의 체액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종이컵은 주로 한 변호사가 쓰는 책상에 놓여 있었고 A씨는 체액 소행의 범인을 변호사로 확신했다.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아 퇴사 당일까지 11차례나 체액이 든 종이컵을 치워야 했다.

또 다른 문제는 A씨의 항의를 들은 사무국장의 발언들이었다. 그는 A씨에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같은 말을 했다.

사무국장은 해당 변호사는 두둔하면서도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보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등의 말로 2차 가해를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런데 항의를 한 A씨에 돌아온 건 ‘해고통보’였다고.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무국장은 ‘사건반장’에 제보자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체액을 종이컵에 넣은 변호사는 본인의 소행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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