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해외 파견 근무 중 심근경색 사망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소송
유족 “근로 장소만 중국일 뿐” 주장
法 “현지법인은 별도 회사…산재 대상 아냐”
  • 등록 2024-06-23 오전 10:15:08

    수정 2024-06-23 오전 10:15:0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50대 망인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됐다. 그는 2020년 7월 근무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20년 10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 등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하는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해 해외 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 못 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공단 결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기각 판결이 났다. 이후 2022년 12월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3년 1월 재차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 장소가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소득세도 중국에 납부했다”며 “망인이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중국 현지법인이 자회사이긴 하지만 중국법에 의해 설립됐고 독립된 실체가 있는 회사인 점, A씨가 꾸준히 한국의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이유가 됐다.

또 한국 본사는 A씨가 숨진 후 유족에게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했는데,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배려와 유족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돼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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