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뻘이라”...음주 폭행한 70대 男, 피해자 용서에 집행유예

이유 없이 택시기사 폭행
끌려간 지구대서 경찰까지 때려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의사 참작”
  • 등록 2024-06-15 오전 9:35:22

    수정 2024-06-15 오전 9:35:22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5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B(43)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끌려간 뒤에도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사진=뉴스1)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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