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부동산 수수료 직접 계산한다!

  • 등록 2007-03-05 오전 10:25:00

    수정 2007-03-05 오전 10:52:07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봄 이사철 및 개학을 앞두고 이사수요가 많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지난해 말의 부동산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당장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불안한 상황이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불되는 것이 중개수수료다. 하지만 부동산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마다 벽면에 중개수수료율을 게시하고 있지만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전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필요이상의 지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서울시 기준)

 
예를 들어, 4억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60만원(4억원 X 0.4%)이다.

하지만 고급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일정구간 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계약성사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월세계약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월세계약시의 수수료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0만원에 계약을 한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금액은 9,000만원[보증금 + (월세액 X 100)] 이므로 세율 0.4%를 적용해 36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연장시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례 중 하나가,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갱신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세입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정의 하고 있다.

이처럼 묵시적인 계약갱신의 상태에서 임차인은 해지의사를 통고하면,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되는데 이럴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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