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슬림 추방에 美법원 제동 “현 입국자 체류 가능”

  • 등록 2017-01-29 오후 1:58:44

    수정 2017-01-29 오후 1:58:4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8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일 일곱 무슬림 국가 시민의 입국과 체류를 앞으로 4개월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해 일부 제동을 걸었다.

미 브루클린의 앤 도넬리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저녁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국가 시민 중 미국 체류 중 발이 묶인 여행객이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등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의 이번 임시 조치는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을 비롯한 미 전역의 시위 현장에서 지지를 받았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에 따르면 이미 비자나 난민 자격을 받았다가 이번 조치로 발이 묶인 사람이 약 100~200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시리아를 비롯해 중동·아프리카 6개국(이라크·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예맨)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이민이나 난민 수용에 대한 조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트럼프는 28일 오전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대해 ‘무슬림 금지’가 아니라며 이 조치가 오래 연기돼 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는 아직 법원의 조치를 보지는 않았으나 적절하게 명령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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