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중위소득도 무이자 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적용[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도 ‘무이자 혜택’…9구간도 ICL 이용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7:06:2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679만원)을 올려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ICL은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9구간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종전까지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이자 면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이면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는 5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상환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상환을 유예할 때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도 앞으로는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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