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통장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피해금 이전으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잔액 100억원 또는 대출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는 등록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반기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운영된다.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맞춤 안내해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확보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맞는 민간과 정책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한다. 또 연계 가능한 민간상품을 확대하고, 정책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