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정부 집중관리 '경제안보품목' 확대

[2024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선도사업자 중심 개시
2021년 12월부터 지정…개수 확대 및 지원 강화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요소와 리튬 등 정부가 수급을 집중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하반기 출범한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이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과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1차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해 간다는 방침이다. 희망 기업은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도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공급망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등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중에서도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마련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을 허용한다.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압류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경제교육 신규 플랫폼 ‘경제배움e+’가 하반기 본격 가동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달 출범한 이 플랫폼은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검색 가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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