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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점이 혐의 입증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2017년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씨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처럼 김씨의 음주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김씨는 19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게다가 김씨는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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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런 사례가 존재하기도 했다. 방송인 이창명 씨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 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씨가 받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사건에 김씨와 소속사 간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다면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