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사 자본금 1500만원→7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여행업 등록신청 시 자본금 750만원으로
  • 등록 2024-06-30 오후 12:00:32

    수정 2024-06-30 오후 4:17:58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하반기부터 여행사의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간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휴업을 통보한 후에도 보증보험·공제· 보증금 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휴업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보증보험 등의 해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국내여행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된다.

문체부는 여행업계의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여행업 관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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