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투입 '뉴머니', 건전성 '정상' 분류

금융당국, 4개 과제에 비조치 의견서 등 발급
  • 등록 2024-06-30 오후 12:00:56

    수정 2024-06-30 오후 12:00:5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를 포함해 4개 과제에 관한 비조치 의견 등을 추가로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을 별도로 분류하게 해주는 이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사업이 부실화되면 비조치 의견서는 배제된다.

재구조화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자금 추가 공급, 사업 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 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사업장은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선 지급여력비율(K-ICS·(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 산정 시 신용 위험 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 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했다. 또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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