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설명의무 위반

과징금 2.6억원·과태료 2억원 부과
TM영업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미설명
  • 등록 2022-10-25 오전 9:46:37

    수정 2022-10-25 오전 9:46:37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메리츠화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간편심사보험 보험료를 과대 산정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치매보험을 판매하며 설명의무를 어기고 간편심사보험 보험료 환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미등기 임원 4명에게 견책 등의 조치도 했다.

보험사는 텔레마케팅(TM) 영업 시 소비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TM으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141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한편 에프앤자산평가는 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 준칙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를 받고, 임직원 2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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