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했는데 “딴 여자 생겼어, 낙태해”...파국[사랑과전쟁]

법적으로 파혼 막을 길 없어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혼수는 손해배상 아닌 '원상회복'
아이 낳을 경우 인지 절차 거쳐야 혈연 인정
  • 등록 2024-05-30 오전 10:23:49

    수정 2024-05-30 오전 10:48: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느 날 남자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는 예비신부 A씨 사연이 공개됐다.

연애를 하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날짜를 잡은 뒤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자신이 마련한 혼수를 모두 집어넣었다는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문제로 남자친구만 먼저 신혼집에 입주하고 예비 신부는 직장 때문에 결혼 후 입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A씨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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