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중 구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은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한다”며 “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5년 안에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꼭 기간 내 환급을 받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