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군장 지시 안 해" 모습 드러낸 중대장...유족 "사과하지마"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4-06-21 오후 1:53:54

    수정 2024-06-21 오후 1:56: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얼차려 사망 사건’ 발생 이후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대위)은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40분이 지난 뒤 끝났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시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중대장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시킬 수 없는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군기훈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중대장은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군기훈련을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이니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다.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중대장과 함께 속초의료원으로 향했고,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의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박 훈련병은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춘천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약 3시간 만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 훈련병의 부모는 21일 군 인권센터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중대장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죄 연락 한 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 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교 요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어깨 깡패' 유지태 슈트핏
  • '57세'의 우아美
  • 엄마 나 좀 보세요~
  • 우승 사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