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배제 기준 마련…중단용역에 새 기준 즉각 적용”

2급(부장) 이상 전관업체 수주 원천 차단, 3급(차장)도 감점 부여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관 부조리 구조적 제거
  • 등록 2023-09-22 오후 2:24:26

    수정 2023-09-22 오후 2:24:26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돼 전관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서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한,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LH는 전관업체 전면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 재개한다.

이번 수립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면서,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서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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