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추가 지정

전기차·문서세단기·전기밥솥·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 4개
  • 등록 2023-06-07 오후 1:29:51

    수정 2023-06-07 오후 1:29:51

현대자동차 코나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인 ‘디 올 뉴 코나’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전시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그간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대상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5조 5000억원으로 2018년 4조 2000억원 대비 32.7% 증가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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