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날라리”·“양아치” 댓글 쓴 누리꾼, 모욕 유죄

기사 댓글로 “나잇값 좀 하자” 등 남겨
법정서 “한예슬 지칭한 것 아냐” 주장
法 “평가 저하할 만한 경멸 감정 표현”
댓글 작성 누리꾼 측 21일 항소장 제출
  • 등록 2024-05-28 오후 2:14:05

    수정 2024-05-28 오후 2:14: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한예슬(42)씨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표현을 담아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우 한예슬씨 (사진=신태현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한씨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자 “양아치”, “날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나잇값 좀 하자”는 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댓글은 한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씨의 사진과 나이가 적혀 있고 내용도 한씨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치’, ‘날라리’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언급하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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