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품 시험·인증 부정행위 근절 활동 펼쳐

부정행위 신고·조사 제도 설명회 열고,
성적서 발행기관·활용기업과 사례 공유
  • 등록 2023-06-07 오후 2:01:39

    수정 2023-06-07 오후 7:49:4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부정행위 근절 활동에 나섰다.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7일 서울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린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7일 서울 aT센터에서 시험성적서 발행기관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이 제품을 유통하려면 스스로 제시한 성능이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인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이를 인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위·변조 성적서를 이용하거나, 시험기관 자체가 부정한 방식으로 실제와 다른 성적서를 낼 수 있기에 국표원은 2021년 제정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산업부 산하 제품안전관리원에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표원과 제품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서 시험·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제조·판매기업 관계자에게 해당 제도와 지금까지 신고조사센터에서 이뤄진 부정행위 사례를 공유하며, 관련 기관·기업의 부정행위 근절 노력 동참을 유도했다. 또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의 각종 제언을 들으며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 시장거래 형성을 위해선 부정한 시험성적서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로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운영 중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체계. (사진=국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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