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달간 400개 금융회사 신용정보 관리실태 점검

  • 등록 2016-06-15 오후 12:00:00

    수정 2016-06-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향후 한달간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400개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은 자율시정 조치토록 하되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은 현장검사를 거쳐 엄정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5일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약 4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면조사 후 필요시 현장검사도 병행하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의 이행여부 등 2015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 볼 계획이다.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란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은 조회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해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최근 3년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2015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할 경우 필수적 사항과 선택적 사항을 구분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미흡한 분야를 선정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올해는 금감원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자(500개), VAN사(밴사, 카드결제대행업체 17개), 전자금융업자(77개)를 중점 관리 분야로 선정했다. 3개 중점 관리감독 분야의 약 20여개 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금융회사별로 2영업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간편결제 서비스 등 신종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정보보호조치가 적정한지 점검토록 지도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감독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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