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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조달 시장에는 공급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소장은 “납품대금연동제는 거래대금의 1%(10%x10%) 인상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조정하는 데 반해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총액의 3% 인상이 기준”이라며 “계약금액 조정 제도 조정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재료 비용 인상 입증 주체가 수요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더 크다”며 “물품계약은 단품 조정제도가 없어 특정 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총약 요건(계약금 대비 3% 인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감사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사실상 활용은 불가능하다”며 “조정 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언제 조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보안용 카메라, 출입통제 시스템, 영상 감시장치(CCTV)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400개가 회원사로 두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민간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던 물품구매 계약을 표준화 해 다른 공공계약 건에 활용하면 납품기업이 받으려고 하는 제품 가격 탄력성을 제약해 납품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