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23일부터 예금자보호 받는다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06-14 오후 2:24:41

    수정 2016-06-14 오후 2:24: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변액보험도 앞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보장 보험금은 펀드 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반면 보호해야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과태료 체계도 정비했다.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에 대한 예보 조사를 거부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예보 출연금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납입자본금을 출연금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업종의 금융회사라도 납입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자기자본)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했다.

은행과 증권업 등을 함께 하는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은 본업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은행계정에서 0.08%, 금투계정에서 0.15%를 각각 떼던 것에서 둘을 합쳐 은행계정으로 0.08%만 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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