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출신 장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하면 軍 패망”

형법상 무죄·군인권센터 적대적 국군관 근거로 제시
희생자 가족에게 "운명이라 생각하라…국가 위로 받아 실망 극복하라"
  • 등록 2024-06-25 오후 3:36:27

    수정 2024-06-25 오후 3:36:27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14기, 하나회 출신인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그는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 체계가 아닌 민 사법 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중장은 형법상 무죄,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대장 구속에 반대했다.

그는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직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 했다. 자기 조치를 다 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대 훈련은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 및 보존을 위한 훈련이라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돼야 한다. 훈련 중 사고 예방 조치를 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써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중장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희생을 요구했다. 그는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업무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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