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의료사태에 따른 병원의 경영위기에 대응하고자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하고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반납급여는 월 48만원과 116만원, 자율 등으로 구분했다. 적용기간은 6개월이다. 병원은 ‘자의’로 결정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향후 반납된 급여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도 확약하도록 했다.
상계백병원과 일산·부산·해운데 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이순형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본부장, 의료원장, 서울·부산·상계·일산·해운대백병원 원장이 급여의 25%를 4개월 가량 자진 반납한 바 있다. 그 당시 재단 및 의료원, 5개 백병원 주요 보직자들 역시 급여의 9~15%를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전공의 수련병원들도 상황이 비슷한 상태다. 건양대병원은 입원 환자 감소에 따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내과계 등 3개의 병동을 당분간 폐쇄, 타 병동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무급휴가 시행 계획은 없고, 개인 연차 소진을 권고하고 있다. 대전을지대병원의 경우 현재 간호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접수 결과, 100여 명이 신청해 현재 시행 중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로 외래 환자 등이 줄면서 날마다 적자가 쌓이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대형병원들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