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명정보로 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 실시 가능해져

서울대병원 ''데이터 플랫폼'' 규제 실증특례 통과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안전 활용 위해 조치 마련
"국외 이전 관련 법개선 연구반 구성…과제 검토중"
  • 등록 2024-06-28 오후 6:31:45

    수정 2024-06-28 오후 6:31:45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위)
이날 28일 열린 ‘제3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과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기관들과 연구 협력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토록 했다.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가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DRB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