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회비 6500만원을 7차례 걸쳐 몰래 이체해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한 희귀질환 협회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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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24일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한 희귀병질환 협회장을 맡으며 회비 6500만원을 7회에 걸쳐 몰래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1월 24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회비가 있는 계좌에서 본인 소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23년 3월께 회비가 있는 계좌의 회계 상황을 보고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잔액·잔고 증명서 일부분을 변조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 직위를 담당하면서 회계 업무마저 겸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회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액·잔고 증명서를 변조하고 행사해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500만원에 달하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으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중 22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