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가정의 달 맞이 건기식 구매법 안내

  • 등록 2024-04-29 오후 4:46:02

    수정 2024-04-29 오후 4:46:02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29일 안내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평가하고 부여한 것으로, 해당 마크가 표기된 제품은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구와 인정마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1가지로 이뤄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정보에는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더불어, 불면증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나,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건기식은 사전에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심의를 거치며, 심의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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