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별법 결국 폐기…與 단일대오로 尹 사수

재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 확보 못하면서 부결
똘똘뭉친 與 이탈표 거의 無…추경호 "뭉쳐준 덕분"
야당 강력 반발하며 "22대서 재추진" 천명
전세사기법 등 野 단독처리 법안 5건도 통과…거부권 수순
  • 등록 2024-05-28 오후 6:27:58

    수정 2024-05-28 오후 7:03: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폐기시켰다. 당초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달랐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해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다.

이중 무효표 4표는 공개적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뜻을 밝힌 국민의힘 4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범여권(국민의힘 113, 자유통일당 1, 여권 성향 무소속 1)에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거나 매우 적었던 셈이다.

여당은 이 같은 결과에 안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법안 5건도 처리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9일 행사될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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