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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서장 등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을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가 일어나기 전 서울경찰청 내 다수 부서에서 핼러윈 데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았지만, 경비기동대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참사 전인 10월 14일 정보 분석과, 같은 달 27일 서울경찰청 치안종합상황실, 같은 달 28일 수사부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이 ‘이 보고서 중에서 직접적으로 다중 운집에 대비해서 경비기동대가 이태원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전 서장으로부터 기동대를 요청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용산서에서 일절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7번을 답변했고 경찰 조사에서 2번, 검찰 조사에서 일관 되게 용산서하고 접점은 이 전 서장이 저한테 카톡 보낸 28일 오후 저녁 때와 29일 오전 카톡 보고 외에는 용산서와의 컨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카톡 보고 중)‘교통경찰 및 기동대 한 개 대대 투입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문구를 보고 교통기동대가 투입되는 걸로 이해했는가, 경비기동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했는가”란 검찰 측의 질문에 “당연히 교통기동대”라면서 “27일날 보고에 교기대 한 대가 간다는 게 보고 내용에 있었다”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