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문틈 사이로…호텔 객실 침입해 여성 성추행한 30대 구속

  • 등록 2024-06-24 오후 6:24:00

    수정 2024-06-24 오후 6:24: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호텔 옆방에 묵고 있던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제주서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 투숙하던 중 옆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바로 옆 호실에 묵고 있던 A씨는 B씨 일행이 잠시 통화하러 나간 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가 잠에서 깨자 방 밖으로 도망갔으며, B씨는 피해 사실을 일행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일행의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객실에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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