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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뭐라고 저한테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당황해서 그자리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며 왜 나한테 (욕을 하나) 곰곰이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머리가 아니라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 천장 위쪽은 무의식적으로 살펴봤다. B씨가 쓰러졌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띵’하는 소리가 나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떤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