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의 ‘2023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년 이상~3년 미만 20.5% △3년 이상~5년 미만 16.7% △5년 이상∼10년 미만 8.1% △10년 이상∼15년 미만 5.6% △15년 이상∼20년 미만 3.5% △20년 이상 3.8% 등이 이었다. 매년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의 80.6%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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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타직종으로의 전환 비율은 2018년 9.4%에서 2022년 10.8%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병원 간호사 사직률도 △2020년 14.5% △2021년 15.8% △2022년 16.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힘들게 양성된 전문인력인 간호사들이 왜 장기근속을 못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와 교대 및 야간근무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성 비중이 높은 간호사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상 가질 수밖에 없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공포됐고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할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