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개선 위해 대주주 경영진 불이익 강화해야”

  • 등록 2016-06-15 오후 7:20:12

    수정 2016-06-15 오후 7:20:1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부실화했을 때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전 연구위원은 “계열기업군은 지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과 사업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하는 등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주주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은행에 집중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국책은행에 의사결정이 집중된 구조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재무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간 조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면 법정관리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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