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SKT 2G사용자, 2심도 패소

SK텔레콤 01X 번호 내년 6월까지만 사용 가능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송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
法 "SK텔레콤이 01X 번호 유지할 의무 없어"
  • 등록 2020-06-24 오후 6:22:06

    수정 2020-06-24 오후 6:22: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휴대전화 번호에 ‘011’, ‘017’ 등 ‘01X’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해당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전국 지역별로 2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01X 번호는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3월 011 가입자를 모집 중인 SKT 대리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박모씨 등 소비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 011·016·017·018·019 등 5종류의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쓰던 01X 번호는 소비자 보호조건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내년 6월까지만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의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당시의 기술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기준에 따라 박씨 등에 대해 이 사건 식별번호를 유지한 채 3세대 이동통신(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즉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에 따른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SK텔레콤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봤다.

한편 다른 이동통신사인 KT는 2012년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은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각각 47만5500명, 2만5000명의 소비자가 이용 중이다. SK텔레콤 2G 이용자는 38만4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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