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 힘들어"…지적장애 친딸 살해한 30대 母[그해 오늘]

항소심도 징역 12년
  • 등록 2024-06-07 오전 12:01:00

    수정 2024-06-07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6월 7일,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기가 힘들다’며 술을 먹고 11살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38·여)씨는 2016년 3월 2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B(11)양의 목을 조른 뒤 119에 신고했다.

긴급 출동한 119대원들이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일 밤 나가 맥주 5병을 마신 뒤 3일 새벽 3시께 귀가해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었는데 상태가 이상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검안과 부검에서 목 부위 압박 흔적을 발견,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산 A씨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다.

숨진 B양은 지체장애 2급과 뇌병변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딸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가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6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딸이 선천성 장애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A씨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6월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월 27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본인이 낳은 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고 신뢰하고 의지하던 엄마로 인해 죽음에 이르면서 딸이 느꼈을 절망과 고통을 생각하면 죄가 무겁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씨가 맨정신에 살해할 정도로 악마적 기질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고 뭔가에 홀린 듯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 피고인이 받을 고통도 크지만 스스로 한 행위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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