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산휴가·육아휴직 막는 기업 엄벌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위반 사업장 처벌 중심 감독 검토
처벌 수위 높지만…직장인 40% “자유롭게 못 써”
솜방망이 감독에 제도 정착 한계…“집중 감독 준비”
  • 등록 2023-03-29 오전 5:00:00

    수정 2023-03-29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을 저출산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징역·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강력한 근로감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지도 중심의 현행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마음놓고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 수시감독 등을 추진하고, 적발 시 징역·벌금 등에 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저출산의 원흉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작년 기준 근로자 10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대기업의 경우 13.7명이었지만, 중소기업은 6.9명에 그쳤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39.6%)은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장인 45.2%가 같은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지만, 엄정한 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부가 99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위반 건수는 4362건에 달했지만, 이중 22건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법처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개선을 통해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올해는 정기 근로감독과 별개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사항을 집중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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