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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땅 개발 시행사 측은 “자율협약이 해지되면 공매신청을 하거나 채권단끼리 협의해 NPL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며 “자율협약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위기가 올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다. 5년 전에 매입한 땅임에도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고 이자만 냈는데 이제 국가나 저축은행에 빼앗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행사 측은 지난 11월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공람공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협의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후 12월 27일 GTX-C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결정고시 돼 시행사는 지난달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에서는 국토부에 환기구 및 출입구와 1호선 환승 연결 통로가 해당 토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서울시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로 표기된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문서를 통해 환기구의 다른 위치 변경을 협의하기로 해놓고 실제 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시행사 측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어차피 똑같이 수용절차를 가는 것이니 해당 부지가 저축은행 소유로 바뀌면 여러명의 땅주인 개개인과 협상을 하는 것 보다는 한 회사랑 협상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간소화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