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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 달간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