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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