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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보낸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17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다. 아들들은 현재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였다.
그러던 중 A씨는 불길한 우편 하나를 받고 말았다. 바로 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이었다. 알고보니 남편은 지난해 입사한 20대 여성과 8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었고, 해당 여성의 남편이 불륜 증거를 잡아 A씨의 남편에 소송을 건 것이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불륜은 회사 동료들이 모두 알게 됐고, 심지어 시댁에까지 알려지고 말았다. A씨는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두 아들은 남편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면서 “저는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다만 시어머니와 두 아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할 때 일정부분 고려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혼을 결정한다면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동시에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할 경우 양육비로 수업료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부모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비양육자에게 평균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상 상대방이 수업료로 수업료도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압박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